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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월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를 하기 위해 간이과세자 개인 사업자등록을 시작으로 통신판매업 등록 및 각종 도매 사이트 가입도 했습니다. 유튜브를 비롯해 오픈톡방,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먼저 관련 정보를 모으며 천천히 준비해 나갔지만 본업을 겸하며 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이직까지 하고 나니 스마트스토어를 하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매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서 부가세 무실적신고까지 하자니 생각보다 번거로워 폐업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탈퇴 및 폐업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하고자 할 때 준비했던 것들을 그대로 하나씩 없애주시면 됩니다. 순서는 크게 상관없지만 이번에는 통신판매업 폐업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신판매업 폐업
● 개인사업자 폐업
● 스마트스토어 탈퇴
● 각종 도매사이트 탈퇴
● 개인사업자(스마트스토어) 폐업 부가세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확인하기

 통신판매업 폐업 진행하기 전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미리 확인해 둡니다. 캡처파일이나 스캔본을 가지고 계시거나 따로 메모해 두셨다면 아래 확인작업은 건너뛰셔도 됩니다. 신고번호 확인은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접속
2. 정보공개 → 통신판매사업자
3.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검색
4. 통신판매번호 확인

공정거래위원회
https://www.ftc.go.kr/

공정거래사이트 신고번호 확인1

 

공정거래사이트 신고번호 확인2

 

통신판매업 폐업

 통신판매업 폐업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아이디가 없으시더라도 간편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폐업으로 선택 후 사업자상호와 조금 전 확인하셨던 신고번호를 입력합니다. 통신판매증 신고증 제출방법 관련해서는 해당 없음으로 체크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이 끝나면 처리상태는 처리 중으로 돼있을 겁니다. 완료되면 민원이 처리되었다는 문자가 발송되니 다시 들어가 보시면 아래 사진과 같이 처리완료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정부 24 접속
2. 통신판매업 폐업 검색 → 신청·신고
3. 통신판매업자의 폐업신고 시. 군. 구 → 신고
4. 폐업 → 사업자상호, 신고번호 입력
5. 통신판매업 신고증 제출방법 → 해당 없음
6. 민원신청하기

 

통신판매업 폐업신고1

 

통신판매업 폐업신고2

 

통신판매업 폐업신고3

 

 위와 같이 간단하게 통신판매업 폐업신고가 끝났습니다. 이어서 개인사업자 폐업과 스마트스토어 그리고 가입한 도매사이트도 간단히 탈퇴 가능하니 바로 진행해 주세요. 그 후 개인사업자(스마트스토어) 폐업 부가세 신고까지 진행하시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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